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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높은 이자와 대출지원 비과세 혜택까지)자기계발 2024. 9. 9. 16:4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더욱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혜택, 가입요건,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1.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 가능
2. 소득 기준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및 군 복무 기간 비과세 소득자도 포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주택 여부 : 본인 및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 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2. 병역증명서
- 병역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역 이행 중인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기간
- 청약통장은 해지 시까지 유지하며, 당첨 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신규
1. 전환 대상 및 조건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합니다.
2.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적용
- 전환 후,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 전환원금에는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약정납입일 변경
- 전환신규일로 약정납입일이 변경됩니다.
- 전환신규 시 해당 월의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 전환신규를 원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청약순위 및 납입 인정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며, 연체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이자율
저축 기간별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3.7%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4.2 %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시 : 연 2.8%
우대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 적용됩니다. 가입 당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최대 500만 원, 원금 최대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1. 가입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당시 만 19세~ 34세의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 정의 : 본인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세대 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2.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3,6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3. 일부 인출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환 전 청약당첨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4. 특징 및 유의사항
- 일부 인출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전환 전 청약당첨 시 인출 불가
- 명의 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명의 변경 가능, 비과세 혜택은 상속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 공제 등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청약통장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요약
- 출시일 : 2024년 2월 21일
- 목표 :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 상품 개요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
- 저축부터 청약 · 대출 연계 지원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 적금 만기 자산을 일시납으로 납입 가능
- 혜택 : 이자율 : 최고 연 4.5%
- 소득공제 : 납입 금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 대출 지원: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 낮은 금리 대출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중도 인출 가능
- 가입 방법 :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요건 확인 후 전환 신청 가능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 참여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은행
더 자세한 정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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