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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복주택 :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이드 (+임대조건)자기계발 2024. 9. 8. 19:08
주택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다양한 계층과 조건에 따라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계층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목차
- 공급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등
-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 (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20년
1. 입주자격
대학생
- 자격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 자격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 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자격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자격: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 혼인 사실 증명 가능( 배우자가 될 세대원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자격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고령자
- 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즉 기준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소득기준(2023년도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 100% 이하 : 3,482,964 원
- 110% 이하 : 3,831,260 원
- 120% 이하 : 4,179,557 원
2인 가구
- 100% 이하 : 5,415,712 원
- 110% 이하 : 5,957,283 원
- 120% 이하 : 6,498,854 원
3인 가구
- 100% 이하 : 7,198,649 원
- 110% 이하 : 7,918,514 원
- 120 % 이하 : 8,638,379 원
4인 가구
- 100% 이하 : 8,248,467 원
- 110% 이하 : 9,073,314 원
- 120% 이하 : 9,898,160 원
3. 자산기준
총 자산 기준
- 고령자 : 토지 (소유면적x 개별공시지가) 34,500 만원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건물 공시가격 기준, 34,500 만원 이하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자동차와 금융자산 기준, 34,500 만원 이하
대학생
- 자산 한도 : 일반자산, 10,000만 원
- 평가항목 :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분양권 등
청년
- 자산 한도 :일반자산, 27,300만원
- 평가 항목 : 금융 자산 , 자동차 가액 등
자동차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3,708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가액
기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
4.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표준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x 공급대상 계수 x 50/100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x 시장전환율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 금액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전환단위 :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 : 연 7.0% (임대료 →보증금)/ 연 3.5%(보증금→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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