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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국민취업제도 최신 정보 : 1형과 2형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완벽정리
    자기계발 2024. 9. 9. 09:0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생계 지원을 아우르는 한국실업 부조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 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과 수당이 지원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총정리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1. 참여 자격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유형 :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대상자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 운영방향 및 주요 정책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1 유형 참여자에게 생계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일의 경험 프로그램, 고용 및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의무를 부여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시 :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중단될 경우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1.  1유형

       

      대상 조건

      • 연령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세부 유형

       

      • 요건 심사형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선발형 :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 시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이 더 넓음)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 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 중이거나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인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도 탈락자는 제외)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하는 사람

       

      2. 2유형 지원대상

       

      대상 조건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소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 기간 가산 가능, 최대 37세까지)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1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공통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2 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조건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 제한 :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 대상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참여 조건: 고용센터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됨

       

      3. 2 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 금액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 기간 : 최대 6개월
      • 목적: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4. 참고사항

       

      취업지원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는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사후 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을 계속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금액: 최대 150만 원
      • 목적: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신청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추가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서류

      • 가구원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제출 방법

      •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비고

      • 공공 시스템에 확인되지 않거나 유리한 정보를 주장할 경우, 직접 증명서류 제출로 입증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이내 연장 가능)

      2.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 기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이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계획 수립 : 수급자격 결정 알림 후 1개월 이내
      •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참여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이행 여부 확인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성공수당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1. 의무

       

      정확한 신고 의무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구직활동 계획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및 제재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 수급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 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 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결정일로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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