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긴급 의료 지원 : 자격 및 지원 항목 (+ 신청방법, 지원내용)자기계발 2024. 9. 13. 20:04
긴급 의료 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긴급의료지원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목차
긴급 의료 지원 방법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농어촌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시장 ·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합니다. (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긴급 의료 지원 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퇴원 3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기준 : 1,671,000원 , 4인 :4,297,000원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금융 재산 +보험, 청약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긴급 의료 지원 금액
-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긴급 의료 지원 범위
- 응급실 진료 및 입원
- 필수적인 수술 및 치료
- 중환자실 및 특수 진료 서비스
긴급 의료 지원 조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비가입자 모두 가능
- 의료비 지출의 초기 부담이 큰 경우 우선 지원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 횟수
- 의료 지원은 1회 제공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통해 긴급의료지원의 절차와 지원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 서류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3일 이내) 한 후 지원결정 통보( 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긴급 의료 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복지로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9월) 청년희망적금 연계, 혜택, 유지심사
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2년 만기(+중도해지)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높은 이자와 대출지원 비과세 혜택까지)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 후 필수 절차 :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등록, 확정일자 받기 (5) 2024.09.16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지원금 지급일) (3) 2024.09.13 2024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방법, 문 여는 병의원 찾는 법 (1) 2024.09.12 2024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추석 연휴 편의 혜택 (+ 할인, 무료 혜택) (2) 2024.09.12 위고비(Wegovy) 노보 노디스크의 최신 다이어트 주사제 10월 국내 출시 (2)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