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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지원금 지급일)자기계발 2024. 9. 13. 22: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합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대상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 판정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 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1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 ~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지원 수준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80~50%를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제도
-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미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국가 ·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합 서식) 6. 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7.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재난적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목적 및 내용이 달라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나요? A.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의료최고도 환자로서 증빙서류(세부내역서)를 통해 소명된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ADL 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의료최고도가 표기된 경우)Q.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 된 구비서류 미비등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s://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4 긴급 의료 지원 : 자격 및 지원 항목 (+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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