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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지원금 지급일)
    자기계발 2024. 9. 13. 22: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대상 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 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 기준

      • 소득 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 판정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재산 기준

      •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 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20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1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 ~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지원 수준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80~50%를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 제도

       

      • 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미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 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재난적 의료비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국가 · 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담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구비 서류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2. 진단서 1부
      3. 입(퇴)원 확인서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4.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통합 서식)
      6. 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7.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8.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9.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0.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재난적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 소득보전" 정책으로 양 제도는 지원목적 및 내용이 달라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이 되나요?
      A.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의료최고도 환자로서 증빙서류(세부내역서)를 통해 소명된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ADL 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의료최고도가 표기된 경우)
      Q.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 된 구비서류 미비등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https://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2024 긴급 의료 지원 : 자격 및 지원 항목 (+ 신청방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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