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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9월) 청년희망적금 연계, 혜택, 유지심사자기계발 2024. 9. 11. 18:59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효과적으로도 저축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연계 가입 가능하며,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제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과 장점, 가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
-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 기간 : 60개월
- 납입 금액 : 1천원~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 (가입일 ) 기준 : 만 19세~ 34세 이하
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소득 + 우대금리)
6.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 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 심사 - 서민금융 진흥원
- 다음 달 초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7. 가입 시 유의 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 계좌만 가입 가능함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일시납입 주요 내용
1. 일시납입 금액 :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액까지 가능
2. 월 설정금액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에 따라 전환 납입된 것으로 간주
선택 가능한 월 설정금액 : 40만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변경 불가)
3. 납입 예시
- 만기 수령금 1,311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설정금액 40만 원 x 32개월 =1,280만 원
- 최대 이자를 위해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18개월 =1,260만 원
4. 일시납입금액 배수 :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함
- 예시 : 40만원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5. 정부 기여금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되며 , 지급 시점은 일시 납입한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6. 신규 납입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부터 가능하며, 남은 기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납입 가능
※ 상세 일정 및 공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요약정리!
1. 대상 : 가입 후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유지 심사 필요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 중도 해지한 가입자는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2. 시기
- 가입 후 매년, 가입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진행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는 일시납 기간이 1년 초과하면,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 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적용
- 예시 : 일반가입자는 2023년 7월 5일 가입 시 , 2024년부터 매년 7월 유지심사 진행, 결과는 유지심사월 다음달부터 적용
유지심사 예시
- 일시납입 가입자
- 가입일 : 2024년 5월 31일
- 만기일 : 2029년 5월 31일
- 일시납입 전환기간 : 32개월 설정
- 전환기간 종료 :2027년 1월 30일
유지심사
- 2025년부터 매년 5월에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전환기간 종료 월 (2027년 1월)의 다음달 (2027년 2월)부터 적용
유지심사 내용 및 결과 요약
1. 유지심사 내용
- 기준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전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을 확인. 가구 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2. 소득기준
- 개인 소득이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되며 정부기여금 미지급
- 소득이 없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되며 증빙서류제출 필요
3. 유지심사 결과
- 적용기간 :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
4. 비과세 혜택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에 영향 없음.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5. 가입 취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은행에 통보됨. 개별 안내는 알림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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