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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2
    자기계발 2024. 9. 6. 09:12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취업 기회를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수당과 급여의 종류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2

    목차

      구직 급여액

      • 구직 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70 일

       

       

      구직급여 지급 절차

      ※ 지급절차 순서

      구직급여 지급절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고용기간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도  지급 가능합니다.

      3. 일용근로자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1. 재고용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채용 약속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빠른 재취업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4. 임금제한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의 직장에 취직한 겨우 (20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5. 공무원 임용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1. 청구 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2. 청구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청구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1.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비내역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주의 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청구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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