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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자진신고 3자기계발 2024. 9. 7. 09:00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 취업,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취업 활동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 신고 : 이직 사유,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 실업인정 허위 신고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 대리 신청 :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의 허위 신고, 급여 기초 임금 과다 기재, 허위 이직사유 신고등
- 실업 인정: 취업한 사실 숨기기,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신고등
- 기타 : 허위 신고를 통한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수급, 대리 신청 등
부정수급 제보 및 포상금
- 부정수급 제보는 실명 제보자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또는 30%에 해당되며, 최대 5백만 원 또는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및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필수신고사항
- 취업 사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의 정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일용근로, 자영업 시작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
-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실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 예술인 등으로 1개월 미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노무제공자로서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금 등으로 법 제 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직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전업 투자자, 인터넷 방송인 등)
이러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위장 고용: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위장 퇴사 :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으면서 퇴사했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 미신고 :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가족명의 사업: 가족 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본의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다단계 회원가입 : 다단계에 회원가입하되 [자가소비형]이 아닌 경우
- 친인척 도움 : 친인척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을 도와주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미신고 소득 :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기타 소득을 받고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자 않는 경우
- 야간 근무 날짜 조정 : 야간 근무를 시작했으나 취업일을 다음 날로 신고하는 경우
- 입사일 소급 처리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해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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