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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총정리 1
    자기계발 2024. 9. 5. 1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2024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1

     

            실업급여 기본개념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4.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5. 특별연장급여

            •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실업 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후 소정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준비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7.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8.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 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9.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주의 사항

             

            • 신청시점 :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활동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활동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기시간 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 전 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 근로조건 악화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군 임금 70% 미만 지급 등

            2. 차별 및 괴롭힘

            •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변화

            • 사업장의 도산, 폐업,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이직
            •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이직

            4. 통근 곤란

            • 통신 시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또는 사업장 이전, 지역 변화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배우자나 부양 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6. 질병 및 기타 사유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9.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변경된 경우

             

            11. 정년 도래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12. 기타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지원을 제공하며, 재취업 기회를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수당과 급여의 종류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여,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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