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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해지 , 적립중지제도 이용하세요!자기계발 2024. 8. 31. 17:33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일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
-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만 15세 ~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 근로 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1. 저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 줌
-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해 줌
2. 적립금 지급 조건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 추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4.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접수 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계좌 유지 유의사항
-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하기
- 가입기간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급 사유 발생 시)
1. 본인적립금 저축 및 지원금 적립
- 가입자는 매월 본인적립금 납입 일정에 본인적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월 기준 :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다음날 영업일까지)~당월 22일까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 납입 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세요
-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
2. 적립중지제도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청 해야 함!!!
- 적립중지 시 본인적립금 납입이 불가하며,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음
- 적립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원됨.
-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적립중지(2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 동안 꾸준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 (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 방법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마이페이지->교육관리-> 필수교육-> 교육선택->수강->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https://hope.welfareinfo.or.kr/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 교육 인정하기 구분 1년 이내 1년 이상~2년 이내 2년 이상 최소 이수기준(시간) 총 4 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5.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급 사유 발생 시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바로가기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알림->자료실->사업서식->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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