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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것
    자기계발 2024. 8. 30. 16: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래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1.원래의 가구소득 고려하지 않는 경우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저주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재임대)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를받고 있는 자 - 청년월세지원을 종료후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2. 원래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지급 기간과 지원 방식

      • 방학 동안 지원이 끊기더라도, 1년 동안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전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원 내용

      • 월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즉, 월세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즉, 주거급여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급액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방학 중에서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빼고 남은 금액만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민원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안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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