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것자기계발 2024. 8. 30. 16:2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래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면 아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원래의 가구소득 고려하지 않는 경우
-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저주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재임대)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를받고 있는 자 - 청년월세지원을 종료후에는 신청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총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2. 원래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1.지급 기간과 지원 방식
- 방학 동안 지원이 끊기더라도, 1년 동안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전체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지원 내용
- 월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즉, 월세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월세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즉, 주거급여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급액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방학 중에서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빼고 남은 금액만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민원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본인이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안됨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기계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접수 대행 사이트 (1) 2024.09.02 2024 초등학교 돌봄 vs 늘봄 vs 방과후 교실 차이점과 신청서류 비용 간식 (1) 2024.09.01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해지 , 적립중지제도 이용하세요! (8) 2024.08.31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9월에 반기신청하세요! (5) 2024.08.29 2024년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신청 방법 총정리! (1)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