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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9월에 반기신청하세요!자기계발 2024. 8. 29. 20:14
이번달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입금받았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남들이 받았다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X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X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연간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간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 3,800만 원 이하
2.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 총소득 : 모든 소득을 한한 금액입니다. 여기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 자산, 승용차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제외됩니다.
- 주택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 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종교인 :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09.01~09.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03.01~03.17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05.01~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06.01~11.3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www.hometax.go.kr)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은 삽입도니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 60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상반기는 2024.12.30까지 산정액의 30%를 지급
- 하반기는 2025.06.30까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세무세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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