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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ㅣ 청약통장 금리인상ㅣ청약통장 전환카테고리 없음 2024. 10. 8. 21:55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최근 청약통장 제도의 변화로 인해 주택청약통장저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의 종류, 달라진 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위해 필요한 저축 상품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뉩니다.
- 이 통장들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 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인상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부터
- 기존 인정액 : 10만원
- 인상된 인정액 : 25만원
- 장점 : 5년 만에 1,500만 원 저축 가능
현 청약통장 상황
- 가입자 저축 범위 :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
- 공공분양주택 당첨 기준 :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 많은 순으로 선정
- 당첨 합격선 : 약 1,500만 원 (10만원씩 12년 저축 필요)
청약통장의 종류
- 공공분양 :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에 영향
- 국민주택 :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적용
- 특공 조건
-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 : 가입 후 6개월 이상 및 납입 횟수 충족
- 생애 최초 특공 : 선납금 제도 활용 가능(600만 원)
청약통장 납입액 전략
- 전문가 조언 : 1,000만 원 이상 저축자 → 25만 원으로 월납입액 인상 권장
- 저축액이 적은 경우 :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
청약통장 전환
- 통장 전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혜택 : 민영· 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전환 시 주의 : 기존 납입 실적 인정,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전환가능은행
- 기존 가입 은행에서 전환 가능
- 11월 1일부터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 가능
- 운영 계획 : 1년간 한시적 운영, 필요시 확대
금리 인상
- 시행일 : 2024년 9월 23일부터
- 기존 금리 : 2.0 %~ 2.8%
- 인상된 금리 : 2.3 %~3.1%
- 적용 방식 : 인상된 금리는 신규 납입분에 적용, 기존 납입분은 종전 금리에 따름
상담 및 문의절차
- 종합저축 전환 신청, 선납분 취소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 및 문의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등에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결론
청약통장 개선 사항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원하는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고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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