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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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2자기계발 2024. 9. 6. 09:12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취업 기회를 향상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수당과 급여의 종류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히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목차구직 급여액구직 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은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