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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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총정리 1자기계발 2024. 9. 5. 1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기본개념 실업급여는 단순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는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