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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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자진신고 3자기계발 2024. 9. 7. 09:00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 취업,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취업 활동을 제출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목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 신고 : 이직 사유,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실업인정 허위 신고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대리 신청 :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자격의 허위 신고, 급여 기초 임금 과다 기재, 허위 이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