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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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필수 절차 :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등록, 확정일자 받기자기계발 2024. 9. 16. 20:40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 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금 감면 대상인 경우 신청서 작성 시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요금 감면 신청까지 한 번에 일괄 신청되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1. 의무자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본인세대주의 위임을 받음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및 거주민신고 기간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2. 신고 방법 직접 방문 :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온라인..